‘타매체 기사 베낀’ 16곳 퇴출…포털, 하반기 제휴 심사 일정 확정

김영식 / 2019-10-22 09:56:18
네이버·카카오, 10월 22일~11월 4일 2주동안 진행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 하반기 언론사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하반기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뉴스제휴 심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상반기 입점한 16곳 매체들이 허위사실 기재 등의 이유로 퇴출됐다. 


22일 네이버·카카오에 따르면 이들 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일정을 확정했다.


◆ ‘바이라인’만 바꾼 매체 16곳…합격 취소 조치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합격 매체 중 ‘허위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총 16개 매체 신청을 무효 처리 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제휴평가에 통과한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이른바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 매체 기사를 그대로 베껴 매체명과 기자 이름만을 바꿔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에 따라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신청을 취소했다.


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 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 등으로 정의됐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제휴 통과 최종심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신청 매체의 재입점 심사 주기에 패널티 적용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 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신설됐으며,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 역시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매체별로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 시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향후 이 같이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규정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월(月)이 연간 2회 초과한 경우에 패널티가 적용된다.


또한 ▲제휴를 위해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2019년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 22일부터 하반기 접수 시작…최장 10주동안 심사 후 발표


이러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두 2주 동안 진행된다. 접수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작되며, 심사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장 10주동안 이뤄진다. 다만 신청 매체 수에 따라 심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매체나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획득해야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각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각각 평가가 이뤄진다.


해당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 위원이 실시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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