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2003~2014년 출생자 현재 초·중·고교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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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학습 보조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학생은 디지털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지난해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000 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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