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 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필요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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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해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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