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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근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 기간동안 미신고하지 않은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땐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업소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경기도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을 발견하면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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