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동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동해시청>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강원도 동해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인 1~2급 장애인, 65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콜택시를 의미한다.
현재 총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법정 보유대수를 충족해 적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완료했다.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의거 동해시는 1~2급 장애인 수(1199명)에 대비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구비하면 된다.
시의 작년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5300건 이용에 수입금은 770만3000원이며 유형별로는 출퇴근 123건, 등하교 107건, 병원 1762건, 쇼핑 23건, 단순방문 1052건, 기타 2233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로 기본요금 1100원(거리병산제),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대기료(30분당 2000원)는 이용자 부담이다.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이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64명을 대상으로 차량시설, 신속성, 친절도, 운전직원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90%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명종 시 도시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시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