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때 4인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는 월 32만6000원을 받는다. 100~499인 규모의 기업 근로자도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업은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인력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면서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소상공업의 경영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또 다른 위협요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보다 23.9% 인상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872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투정이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4만여 개 가운데 54.0%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17.9%는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기업가치가 거의 소멸된 한계기업이 지난 2011년 9.34%에서 2015년엔 12.7%,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엔 23.6%까지 급증했다. 이런 마당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를 감당할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54.2%다. 현 정부(2018∼2021년)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34.8%)은 G7 평균의 3.1배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격돌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친노조적’ 자세다. 내년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앞둔 여권의 노동계 표심 잡기 경쟁 등으로 최저임금마저 노동계 의도대로 휘둘릴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은 쉽지 않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캐스팅 보트에 달렸다고 본다. 당연히 정치 논리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최소한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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