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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제부터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외부 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존 3억→1억 확대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의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은 3억 원 이상이었으나 이번 의결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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