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합의시 재난·안전 사유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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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앞으로 최대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용 예외는 재난과 인명보호 및 안전에 준하는 경우만 사유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2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4월6일부터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를 3~6개월 단위로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불가핀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속 휴식의 예외사유로 ▲재난 및 사고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로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대된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토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신설하고,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관련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반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경미·경과실의 경우 1년 이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경미·중과실의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 기간에 한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중대·중과실의 경우 선정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대·고의에 해당할 경우 명장 선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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