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청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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