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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