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도시지역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매수 시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안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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