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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및 자회사간 직원들의 재취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직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이른바 “퇴직자 품앗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특혜성 정책 추진이나 비리의 매개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입된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 “고위직일수록 재취업 손쉬워”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정감시센터는 전날 ‘한전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전·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의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 분석 결과, 이들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것은 81건으로, 이중 86.4%에 달하는 70건이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제한·불승인이 내려진 것은 11건(13.6%)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기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특정 기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손쉽게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은 70건 중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가능(42명),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 인정’으로 취업승인(28명)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대상(42건) 중 기관의 업무 심사대상은 15건(35%)인 반면, ‘취업승인’(28건) 결정을 받은 대상 가운데 기관의 업무 심사대상은 24건(85.7%)에 달했다.
고위직의 경우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퇴직 후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정작 고위직은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70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1건은 한전과 그 자회사로의 재취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13건 중 8건(61.5%)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8건 중 11건(28.9%), 한국전력기술(주)는 19건 중 2건(10.5%)이 한전 및 유관회사로 취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전과 자회사들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업체·기관 등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은 것은 7건에 달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기간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고위직일수록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어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심사자료 및 결정사유 근거 등을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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