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김영식 / 2024-04-03 10:16:07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
▲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반려견 개체 수 증가로 인한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취지로 각종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4대 추진 전략’ 마련·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 증가로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 관련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는 지난 2012년 기준 439만 마리/320만 가구에서 2022년 544만 마리/450만 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는 2017년 2,405건에서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기질평가(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으로는 맹견 품종 5종 및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뤄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그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는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맹견 취급 영업자(생산·수입·판매)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 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도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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