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전청약 당첨확률 ‘다자녀 특공’ 가장 높다

김영식 / 2021-08-18 10:16:42
청약경쟁률, 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순
▲ 주택 사전청약에서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다자녀 특공'이 꼽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됨에 따라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당첨확률 차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특공 유형별로 가점·추첨 등 입주자 선정방법 달라

18일 분양 분석 전문 업체 리얼하우스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급된 단지 중 특별공급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93곳의 유형별 특별공급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다자녀 특별공급이 10.60대 1로 조사됐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118.99대 1로 다자녀에 비해 10배 이상 당첨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49.2대1)이나 노부모 특별공급이 23.9대1 대비 현저히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인이 청약자격을 가지지 않은 기관이전은 5.7대1, 기관추천은 2.3대1으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기간 평균 경쟁률은 36.75대 1이다.

특별공급 경쟁률 상위 10위권 단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공급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차지했다. 11가구 모집에 5,053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4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다자녀 특별공급도 108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752대 1, 부양가족 특별공급이 212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공급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254대 1로 뒤를 이었다. 자양 하늘채 배르(2021년 2월/ 174대 1),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2020년 8월/ 163대 1), 관악 중앙하이츠 로레(2020년 7월/ 124대 1) 등도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권에서는 올해 4월에 공급된 동탄2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트지 229가구 공급에 3만9,922명이 특별공급 청약자가 몰려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 선보인 과천 르센토 데시앙는 190가구 공급에 3만624명이 청약을 해 16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은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앞서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제도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은 일반 분양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사 기간, 특별공급 전체 물량 1만5,195가구 중 노부모부양이 945가구(6%), 생애최초 1,668가구 (11%) 등으로 소규모 공급되는 데 그친 반면, 신혼부부는 5,940가구로 전체 공급의 39%에 달했다.

지난 7·10대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비율(국민주택 25%·민영주택 15%)이 확대됐음에도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공급량은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에서 공급된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나 경기 안양리버자이르네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가 전무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특별공급 물량 공급 비율 내에서 지자체가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정책 명분을 가지려면 생애최초 공급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얼하우스.

이외에 특별공급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입주자 선정 방식을 단순화해 주거취약 계층의 접근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물량의 7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30%)은 유형별 배점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노부모부양은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따른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3차례 2만7,700호의 사전청약이 남아 있고, 최대 85%까지 특별공급을 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이 특별공급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세대구성, 소득수준, 해당거주기간, 주택청약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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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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