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부천시는 식품위생 분야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하면 갱신해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사자의 경우, 기간 만료일이 2월 17일 이후라면 만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식품 취급할 경우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조리장·손잡이·조리기구를 수시로 살균·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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