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14곳 해제’ 당‧정 합의…“지역개발 탄력”

김영식 / 2020-01-09 10:17:06
강원이 지역 79% 차지…경기 19%, 인천‧충주‧창원 일부 포함

 

▲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를 열어 합의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당‧정은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4곳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합의했다. 향후 추가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결정했다.


◆ 지자체 업무 위탁…군 협의 없어도 개발 가능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그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지속적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 가능한 보호구역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작전상 문제가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규모로, 강원(79%)‧경기(19%)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충북 충주, 경남 창원이 포함됐다.


또한, 통제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돼 개발 자체가 어려운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軍)과의 협의를 전제로 신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해제지역에서의 군 협의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 강화를 비롯해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 협의 없이도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해온 민간인 통제선 조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고성 등에선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통선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당‧정은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도 전수조사 등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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