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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신문 홍인기 조사위원] 강원도가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강릉, 속초지역의 폭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폭염·폭우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기한연장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한하며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러한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관련 협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으며 폭염·폭우 피해 주민들이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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