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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중개 기술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관련 직종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현재의 노동법은 1950년대 제조업 시대 공장노동에 기반해 수립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앱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 시간·장소·내용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종속노동자들이며 플랫폼기업은 이들을 고용하지만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분산돼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하므로 단결하기가 쉽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 자격도 주어지지 않으며, 이들을 대변해 주는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호대 의원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창업 등의 디지털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앱 기반 플랫폼 노동을 이끌고 있는 노동자분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토론회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대를 결의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 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노동권 보장, 조직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