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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세종시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부담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올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세종시에서 주택 소유자 간 보유세 부담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세종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 대상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시가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는 평균 10.7% 올랐다.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1주택자는 30% 수준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공시가 10억원 초과의 경우 무려 84.7%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다만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영향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시가 3억원 주택을 추가 보유한다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 6억원과 3억원 두 채를 보유할 경우 340%나 불어나는 셈이다.
결국 세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면서 이를 경계로 급격한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세 수준(부담능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세 부담 격차를 더욱 벌려 조세 형평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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