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발생 시, 우선 달린다

이효진 / 2023-11-16 10:21:03
서울 자치경찰위,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 제작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안심 경보기’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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