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선숙 의원은 KBS에 방송작가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지침 이행을 촉구했다.(사진=박선숙 의원 블로그)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KBS의 전체 방송작가 691명 가운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13명(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계약서 작성 지침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방송사‧제작사‧방송작가 협회 등과 18차례 회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BS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18차례의 회의 중 17차례 참여했고 조항수정 및 검토 등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작성‧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KBS는 해당 계약서로 방송작가와 계약을 맺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 해도 신고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갑을관계의 형성·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프로그램 제작 전 구체적인 노동조건(급여‧출퇴근시간‧휴가‧업무내용‧기획비‧식비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근무하게 돼 계약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박 의원은 설령 고용계약서를 쓰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KBS는 ‘표준계약서’는 물론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가 전체의 1.9%인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KBS가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작성된 ‘표준계약서’ 지침을 이행해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