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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1월 26일 발생한 세종병원·세종요양병원 화재 현장 모습. |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검찰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인 이사장 등 12명과 세종병원 법인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1월 26일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38), 세종병원 행정이사(5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세종병원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대진의사 3명과 간호사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세종병원 화재 발생원인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1층 병원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에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종병원이 26년 동안 전기배선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반복된 병원 증축으로 전력량이 부족해 2차례나 전력증설 시공을 하는 등 여파로 2017년에만 누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존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 연기 배출을 어렵게 하는 불법 건축물 방치, 정전에 대비한 적합한 비상발전기 미비, 실질적인 소방훈련 미실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화재피해가 확산되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세종병원 전체 사상자 수를 192명으로 집계한 밀양시와 달리 세종병원 사상자 수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 등 159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부검결과 연기흡입 흔적이 있는 사망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해 공소장에 사망자 수를 50명으로 적시했다.
또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이번 화재로 상해가 증명된 피해자 150명만 부상자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충분한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고 자가발전시설 관련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개선을 건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병원 측의 안전 의식 결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 부실 점검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