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통제…美, FDPR 면제국 한국 포함

김영식 / 2022-03-04 10:28:44
“러시아 수출 우려 일부 해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수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2일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 위축이 우려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대(對)러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했다는 미측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를 비롯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대 러시아 수출 타격의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 국제사회 수준 대러 제재 동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무부 면담 직후 “FDPR 면제 대상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상무부와 백악관과 연쇄적으로 회의를 가졌다”면서 “대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매우 굳건히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FDPR은 미국 외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다면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들에 대해 대러 수출시 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에 대해선 FDPR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했으나, 한국은 여기서 빠졌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한국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약간 다르게 구성돼 있다”면서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처음 (면제) 목록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와 미 상무부 간 실무진에선 계속 협의하면서 조율해왔다”며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제 합의에 따라 미측은 수일 내로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한미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합의는)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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