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 변경시 주택화재경보기 지원

이효진 / 2022-12-20 10:29:39
거주 이전한 장애인·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된 주택 대상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 개별 방문 설치
▲ 서울시청사 전경(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내의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업무협조를 받아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해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치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된 신청서가 구청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 관할 소방서의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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