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