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 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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