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국가유공자는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150% 구간은 5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금순 광교2동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고자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돌봄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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