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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 등을 논의했다.
◆ 전국 스토킹사건 전수조사 방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를 위해 검·경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스토킹 범죄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그간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이 중 특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와 여가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전담 경찰관 포함 필요 부분 보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점검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당측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 이만희·정점식·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전담수사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3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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