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건물 등 1850개소에 80억원 지원, 태양광 13MW 보급
| ▲ 3가지 유형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햇빛지도>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서울시가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보급한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누진제 구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업체를 통해 설치 신청을 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업체에서 각 구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주택형 3㎾ 설치 시 총 설치비 630만원 중 180만원의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월 400kWh 전기를 사용 시 월 5만 2850원, 1년 약 63만원의 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였다.
올해부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다.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해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도 혜택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돼 시민 만족도가 높았다.
대여사업은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없이 설치 가능하며 기본 계약은 7년이고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돼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태양광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업체와 제품 정보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