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제’ 시행…‘딩동 소리’ 시설이용 제한

김영식 / 2022-01-03 10:34:42
지난해 7월6일 이전 2차 접종자라면 3차접종 필수
▲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2차접종 2주 경과 뒤 6개월까지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뒤 2주(14일)가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이날 기준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으로 감염 전파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즉각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 명 중 92%인 518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이중 1만4,000명은 3차 접종 예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43만6,000명의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다만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이 기간 ‘방역패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부과되지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16일까지다.

자신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가 각각 표시된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쿠브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 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의미하는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되며, 하단에는 2차 접종 뒤 경과일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으로 확인되며,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딩동’ 음이 들린다. ‘딩동’ 소리가 난다면 입장할 수 없다.

3차 접종자는 앱 업데이트 뒤 본인의 접종 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력이 입력되지 않아 기본접종 이후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부턴 고령층을 포함해 사전예약 후 7일 뒤부터 접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기관 예비명단 또는 SNS 당일신속예약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한다면 사전 예약없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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