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최성우 / 2020-07-01 10:36:23
기획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면. (사진=시흥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시흥시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및 호조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 6월 29일 자로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미 지정된 10.74㎢(정왕동,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되면서 총 48.069㎢로 시흥시 총면적(138.659㎢)의 약 35%를 차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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