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기관 7곳·인사 8명 대상

김영식 / 2022-12-02 10:39:38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시 처벌’ 골자
▲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19일 화성-17형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가 나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풀이된다.


◆ 미국 등 우방국과 대북 공조 강화

2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북한 기관 7곳과 인사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대상과 금융거래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에 대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현 정부에선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독자 제재가 이뤄졌다.

우선 추가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가 이뤄진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하거나 노동자를 송출했으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회피 등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 개인으로는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등 8명이다.

이들 개인 8명 역시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적극 관여해 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도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에 대해 새로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 지정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에 대해선 이미 미국 측에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방국 간 중첩된 제재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효과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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