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ㆍ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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