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위반시 처벌

김영식 / 2023-09-25 10:41:04
현장 혼선 불가피…이해 당사자 모두 불만
▲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각각 불만이 여전해 당분간 현장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 ‘환자 의식 없는 수술’ 반드시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전신·수면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거부 사유로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해당된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 가능하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닌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시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재차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 5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의 촬영 거부 사유 범위가 너무나 넓고, 영상 보관 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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