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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열린 전자‧IT 관련 한 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디스플레이 모듈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까다롭게 진행돼 온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무역분쟁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관세청은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듈은 오는 2022년부터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품목분류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기준 확립으로 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43%로 전 세계 1위다. 뒤를 이어 중국 25%, 대만 19%, 일본 12% 순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연간 수출액 역시 약 25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7대 수출품임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세…윤활유 기대감
실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는 지난 2016년 251억달러에서 2017년 234억달러, 지난해 247억달러를 기록, 증가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산업 발전에도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로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에서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한국 기업이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하려 했고, 당시 관세청이 긴급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기준 미비로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약 1년 동안 해당 국내 업체는 이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면서 향후 불필요한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업계에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