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 약화 상황이 뒷받침한다. 해외 진단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4년 새 50% 정도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하반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인력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가에 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한 원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기업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집권초기 2017년 7.3%, 2018년 16.4%, 19년 10.9%나 급증해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후 20년 2.9%, 21년 1.5%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16년 126만270원에서 올해는 182만2480원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경영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두고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지만, 1.5% 인상됐다. 합리적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재조정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