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반기 축산업 허가제 교육 실시

홍인기 조사위원 / 2018-05-15 10:44:32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 강원도는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세계로컬신문 홍인기 조사위원] 축산업을 하려면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악성가축질병 예방법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원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홍천군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 및 신규농가 교육은 축산업을 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2013년 2월 최초 도입됐다.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가축사양관리, HACCP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허가대상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와 법인이 교육대상이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등록대상 교육은 허가대상 면적(50㎡)에 해당되지 않는 소, 돼지, 닭, 오리와 사슴, 양 등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와 가축거래상인 교육(6시간)도 병행·실시한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교육 당일 현장접수가 불가하니 교육일 전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내 해당 지역 축산농협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교육생부담이고 교육당일 현금납부 가능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농가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그동안 구제역, AI 발생 등으로 각종 모임, 교육 등을 중지함에 따라 신규 진입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상반기 교육 개설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농협 강원지역본부 축산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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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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