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힘겨루기’…서울시의회-서울시 진통 지속

이효진 / 2021-12-07 10:44:57
6일부터 2022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
▲서울시 낸년도 예산안 본심사가 시작된 6일 김인호 서울시의장(사진 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첫날부터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부시장단 전원은 사흘 동안의 예산안 심의 내내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예산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해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의료원장, 120다산콜센터 재단 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도 일정을 이유로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주요 간부 전원이 이석을 예고하면서, 지난 6일 열린 예산안 심의는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 사유를 제외한 일상적 일정으로 인한 이석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사는 다시 속개됐다.

‘서울시 간부이석 등 요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공사현장 점검’, 정무부시장은 ‘현장점검과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전일 이석을 요청했다. 이창근 대변인과 120 다산콜센터 재단 이사장의 이석 사유는 각각 ‘시장 현장방문 동행’과 ‘병원 검진’이었다. 일상적 위원회 참석과 자문단 회의 참석을 이유로 내세운 간부도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요구할 시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결국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는 시장을 대신해 출석·답변할 법적 의무가 주어진 셈이다.

이에 예결특위는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주요 간부들까지 무더기로 이석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상적 현장점검과 시장 수행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 44조 원에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 포함,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중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감액돼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들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예산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하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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