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뒤 계약해지했더니 잔액 환급 거부”

김영식 / 2023-04-20 10:46:18
올해 피해구제 신청 전년比 92% 급증
▲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소비자원)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뒤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피부과·성형외과’ 비중 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1~2월 기간으로 한정하면 전년 동기 대비 91.9%나 급증했다.

우선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 산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결국 소비자는 선납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뒤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데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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