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최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선호 / 2020-12-02 10:46:35
공동주택 건설 관련 문제 지적…교통약자지원센터 개선 촉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 공동주택 건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예정됐던 대로 해당 부지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은 지행동 691-2번지 16,074㎡ 대지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공동주택 용지인 이곳은 건폐율 30%, 용적률 220%로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354세대를 최고 20층 높이로 건설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LH)가 동남주택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10블록 용지를 57억9,400만 원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취득세 50%를 감면했다. 정 의원은 해당 부지 용도는 명백히 ‘임대주택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10블록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은 이후 계획을 변경해 분양주택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경기도·LH 등 여러 기관의 의견 상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못한채 해당 부지를 10년 동안 공터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정계숙 의원은 “갑자기 지난 8월과 9월에 10블록 용지가 167억 원에 지행파트너스에 매각되고 이후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상태로, 사업주가 32평형 318세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동두천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에 동두천시가 최근 건축심의를 실시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계숙 의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절대적 승인권을 가진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10블록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해당 용지를 동남주택산업이 보유할 당시에는 불가했던 분양주택 건설이 왜 현재 지행파트너스는 가능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LH의 권한은 소멸돼,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모두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다”며 동두천시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시재생과가 사업주에게 분양주택으로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고 한 점과 사실상 분양주택 건설을 승인해 주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점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인데도 시가 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설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한 후 “이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도 도정방침에 역행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자 배만 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금숙 의원의 5분 발언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이어, 최금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촉구”를 요구하고 했다.

최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1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이고 차별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금숙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동두천시가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교통약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48일간 한파 속에서 투쟁했다.”라고 말한 최 의원은 어렵게 설립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난 11년 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금숙 의원은 “2010년 3천만 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 예산이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11년 사이 예산이 33배 증액된 사실을 상기하며, 과연 이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33배가 증가되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금숙 의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가능 시간 제한”과 “사전 등록 의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은데, 이용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다가 교통약자 여부 확인 이상으로 사전 등록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약자에게 근거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금숙 의원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차별 없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서비스·관련 법령 교육 실시 △구체적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교통약자로 위촉할 것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금숙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증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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