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이효선 / 2018-03-15 10:52:09
번호판 인식시스템 탑재 차량 활용해 영치활동
▲ 불법차량 단속요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4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액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3월 현재 영등포구 체납차량은 2만 5000여 대로 체납액은 약 136억 원에 달한다.

영치 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내·외 구역별로 기동조를 나누고 휴대용 스마트폰 단말기(PDA)와 번호판 인식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구 전역을 돌며 체납차량을 조회한다.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인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도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700여 대를 영치하고 7억 9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운행 중단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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