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석거·축만제’ 60여년 만에 되찾다

최성우 / 2020-03-16 10:54:31
일왕저수지→만석거, 서호→축만제로 고시…정조 당시 이름 ‘환원’
▲ 수원 축만제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수원시는 11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일왕저수지와 서호의 명칭이 원래 이름인 축만제와 만석거로 공식 변경됐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정조 시대에 조성된 인공저수지다. 1795년에 개간된 만석거(萬石渠)는 ‘만석의 쌀을 생산하라’는 의미를, 1799년에 개간된 축만제(祝萬堤)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화성성역의궤’에 전해지고 있다.

이후 만석거는 일왕저수지, 조기정 방죽 또는 북지로 불리기도 했으며, 1936년 수원군 일형면(日荊面)과 의왕면(儀旺面)이 합쳐져 일왕면(日旺面)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일왕저수지로 불렸다.

축만제는 수원 화성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1831년 항미정(杭眉亭) 정자 건립 시, 소동파의 시구에서 항미정 명칭을 따오면서 일명 ‘서호(西湖)’라 오랫동안 불려왔으나, 1961년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해 두 저수지의 법적 명칭이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제정되며 60여 년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됐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두 저수지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칭 정정을 추진, 원래의 지명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명칭 변경은 수원시 지명위원회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가결과 국가지명위원회 등 1년여의 과정을 거쳐 11일 국토지리원 고시로 결실을 맺었다.

단,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표준화의 제1원칙에 따라 공문 등 법적 문서에서는 ‘축만제(서호)’와 같은 병기는 지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서호’라는 지명은 별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60년 만에 ‘축만제’와 ‘만석거’라는 이름을 되찾게 돼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수원시의 정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이름으로 후대에 불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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