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소방서, 공사장 가림벽 활용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라안일 / 2017-08-07 10:55:44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중부소방서가 설치율이 저조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해 공사장 가림벽을 이용한 랩핑 홍보에 나선다.


7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중부소방서는 동구 판암동 및 신안동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가림벽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를 추진하게 된 것.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화재안전 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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