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기피 완화 기대”…‘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전액 부담

김영식 / 2023-11-28 10:57:08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부터 분만 의료기관에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보상비용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비용 전액 ‘국가부담’ 변경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비의 70%를 국가가,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해당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 상위법이 개정된 가운데 내달 14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부인과의 30% 분담금 납부 의무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특히 개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선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을 두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을 유력하게 거론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의사가 환자치료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다니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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