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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과 함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공직자들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 “불법·불공정 행위 발붙이지 못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 재발 방지 및 부동산 부패 척결을 취지로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월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월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월5일) 등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전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기관에서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동산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관련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 및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에 따른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 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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