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안전소홀로 다쳤다" 수천만원 갈취

최원만 / 2017-09-07 10:59:07
화성동부署, 60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서장·박형준)는 수도권 일대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A씨(66)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주변 인도에 설치해 놓은 복공판에 일부러 넘어진 뒤 현장 관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06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을 뜯어온 혐의다.


A씨는 현장 관계자들이 “안경을 수리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아들과 함께 잠시 후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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