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차로' 무시한 불법 주정차‧통행 여전

이효진 / 2020-03-11 10:59:1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사진‧동영상 촬영해 앱에 첨부…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 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모습. (사진=서울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재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 운영한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으로 신고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위반사항 선택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

동영상으로 신고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생활불편신고 클릭 →위치 선택 →동영상 첨부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진

이효진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