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최옥성 / 2018-05-09 10:59:35
차량 1대당 40만원 한도 지원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경남도는 도내 사업용차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비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에 24억 356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차량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 중 길이가 9m이상인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차이며 차량 1대당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의 80% (대당 40만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장착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등록지 시·군(교통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장착비 지원으로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일반화되면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도내 대상차량은 가급적 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로서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업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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