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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안산시는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 당직제를 실시한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다. 일직은 여성공무원,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지난 9월 1일 실시된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안산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안산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