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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직과 관계성을 가진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비리’ 조사대상 절반 넘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나머지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다만 3년 내 1회는 의무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이번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한 기관의 사무국장은 ○○년 ○○팀장 채용시 본인이 채용계획을 수립해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 기관장은 사무국장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 기관장은 ◇◇년 ◇◇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응시자 구제를 위해 서류전형을 재검토해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해 응시자 최종 임용에 성공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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